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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속보) 익산시내 금괴 2톤 매장설, 판도라 상자 열리나

광복회 귀속재산특별위원회,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매장물 발굴 및 사전탐사 신청
익산시가 불허하자 행정심판 제기, 지난달 전북행정심판위원회 주관 현장검증 참여
사무실 구석 계단 밑 콘크리트 바닥 최근에 파헤친 흔적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사진 제시
행정심판 기각되자 행정소송 적극 검토, 문화재청 조사 및 사법당국 수사 의뢰 예정

속보 = 익산 도심 금괴 2톤 매장설을 둘러싼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3월 8일자 1면, 9일자 4면 보도)

 

 

 

친일·일본인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복회(회장 김원웅) 귀속재산특별위원회가 금괴 매장설 진원지에 대한 문화재청 조사 및 사법당국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광복회는 금괴가 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특정 장소를 최근 누군가가 파헤친 흔적을 발견할수 있었다면서 도굴 여부 확인을 위한 진상 조사 실시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익산지역에서는 올해 3월을 전후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주현동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지하에 추정가액 1400억원 상당의 금괴 2톤 정도가 묻혀 있고, 탈북민 몇몇이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금괴 매장설이 흘러나왔다.

당시 구체적인 발굴 시나리오까지 떠돌자 익산시와 경찰은 해당 건물 내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후 이를 인지한 광복회 귀속재산특별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8월 해당 건물 내 매장물 발굴과 사전탐사를 익산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조성을 위해 건물 복원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수년간 진행해 온 문화재복원 및 기념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매장물 관련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발굴승인보다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광복회는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8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주관 현장검증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검증에 직접 참여했던 광복회 귀속재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구 일본인 농장 사무실 안에 은닉 매장이 매우 의심되는 구석진 계단 밑 부분의 콘크리트 바닥이 최근에 파헤쳐지고 지하를 뚫은 흔적과 마감처리조차 없이 허술하게 나무판자로 급히 덮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도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탐사 및 현장보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불허가처분취소청구가 기각되고 말았다”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문화재청 조사 및 사법당국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19년 해당 건물 보수공사에서 바닥 일부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중 마룻널이 확인돼 이를 토대로 나무판으로 복원을 했고, 계단 주변은 원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자갈을 덮어 임시 마감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승욱 ssw791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