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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섬진강 수해, 댐 관리 실패한 국가가 전액 보상해야”

전남도 자체 피해 원인 분석
지방하천 국가 일괄정비 등
수해 재발 방지 특단 대책 함께
환경부·환경조정위에 건의키로

 

 

전남도가 지난해 섬진강 수해 피해와 관련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신속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자체분석한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근본 원인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기간(8월 7~8일)을 전후한 6일부터 8일까지 섬진강댐 방류량은 198㎥/s에서 1천864㎥/s까지 단기간에 9.4배나 늘었다. 섬진강댐 초기수위는 185.2m로 예년 평균(2010~2018년) 179.2m보다 6m 높게 유지했다.
 

주요 수해 원인은 ▲섬진강댐 계획홍수위(197.7m)와 홍수기 제한수위(196.5m)의 차이가 불과 1.2m이며, 홍수조절용량은 3천만 톤/s(총저수용량의 6.5%)으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이고 ▲‘댐관리규정’을 12회 개정하면서 홍수조절량 추가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또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면서 사전방류를 미이행해, 일시 과다 방류한 것을 비롯한 댐 운영 미흡 등으로 홍수조절 실패 ▲섬진강댐 재개발사업(2007~2018) 시 하류 하천에 대한 예방적 투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댐 방류량을 확대 설계(4.15배 증가)함으로써 댐·하천 통합관리 실패 등도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처럼 자체 피해 원인 분석 결과 부족한 홍수 조절량과 댐 운영 미흡 등이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토대로 근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수용하고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수해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 등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댐과 하천 통합관리하기 위한 예산 투자 확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 및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의 국가 일괄정비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로 홍수관리 강화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지난 8월에도 김영록 전남지사는 송하진 전북지사와 공동으로 섬진강 수해 관련 국가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 및 신속한 보상을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했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수해원인 조사 용역을 발주했으며, 지난 7월 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섬진강댐 하류 대규모 수해 원인을 홍수 조절 용량 부족과 하천 관리 부실로 진단하면서도 피해 원인 주체를 밝혀내지 못해 책임 회피성 ‘맹탕 보고서’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간접적’이나 ‘한계’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에게 홍수 피해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적시한 중간보고서보다 못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곡성지역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내고 홍수피해 평가액 전액을 올해 안에 보상할 것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피해 주민 1266명이 청구한 금액은 790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분쟁조정 건은 이미 환경부가 실시한 홍수피해 원인 및 현황조사 용역 결과가 있고 손해사정 평가사를 통한 구체적인 피해내용이 확정돼 있다”며 “환경분쟁조정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안에 피해 보상을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평가사가 산정한 피해액은 피해주민들의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피해액 전액을 반영해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7∼8일 섬진강 일대에 400∼500㎜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며 제방이 무너지거나 강물이 넘쳐 구례·곡성, 남원, 경남 하동 등 하류지역에서 2147가구 4382명이 1635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