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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국민 10명 중 9명 “성범죄자 도주시 경찰 영장없이도 자택 수색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할 시 경찰이 영장 없이도 자택을 수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훼손 시 경찰이 영장 없이 자택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90.6%(매우공감 76.9%, 어느정도 공감 13.7%)으로 집계됐다.

‘공감하지 않는다(전혀 공감하지 않음 3.3%, 별로 공감하지 않음 3.6%)’는 응답은 6.9%다.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이 70% 이상으로 국민 여론이 관련 제도의 시급한 개선 요구로 집중돼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중 92%가 공감한다고 했으며, 남성 중에서도 89.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 지역별로도 살펴봐도 모든 면에서 공감도가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93.3%, 국민의힘 지지자 중 90.3%가 공감했다.

무당층에서도 88.5%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번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9,67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90%)·유선(10%)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하늘기자 2sk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