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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주에코시티 분양권 불법 전매’ 경찰 수사 확대

덕진경찰서, 주택법 위반 등 5명 송치…추가 수사 진행
전북경찰청, 에코시티 불법전매 정황 포착 수사 착수

 

 

전주 에코시티 내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B씨도 함께 송치했다.

A씨 등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B씨는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 판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은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에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전주 아파트값의 기형적 상승, 외지인 개입에 의한 전주 부동산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23건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추가 의뢰했다.

덕진경찰서는 27건, 29명을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시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추가적인 수사 의뢰서가 접수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에코시티 내 3개 단지에 대한 아파트 불법 분양권을 사고 판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와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0여명을 주택법·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아파트 불법 전매제한이 걸린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매입자와 매수자를 연결시키는 등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개에 성공할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분양권 거래 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앞으로도 진행 될 예정인 만큼 수사대상자는 최소 3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