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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주상절리대 보호 강화 절차 본격...부영호텔 영향주나

 

 

천연기념물 제443호인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경관사유화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절차가 본격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주상절리대 일대 개발행위 규제가 강화되면 부영그룹 자회사인 부영주택이 추진하고 있는 부영호텔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보호하고 문화재 주변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고시되어 운용 중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재조정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하고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합리적이면서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재 허용기준이 문화재 주변 경관 보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완할 계획이다.

김대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허용기준 조정은 용역 완료 후 주민공람 과정을 거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최종 결정된다”며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은 주상절리대 인근에 호텔 4개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고, 도는 2017년 12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소송이 이어졌고,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김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