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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폐특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45년까지 연장…항구화 근거도 마련됐다

 

 

여야, 국회 산자위서 폐특법 20년 연장 개정안 극적 합의
'폐광지 발전 등 법제정 목적 달성시까지 유효' 조항 명문화
광해관리공단·광물자원공사 통폐합 법안도 상임위 통과


속보=강원도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20년 연장됐다. 완전한 시효폐지는 아니지만 폐광지역의 발전 등 폐특법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취지의 조항도 명문화해 사실상 법안의 항구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2025년까지인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상황 등 법의 목적이 달성됐는지 평가한 후에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년 연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대안이다. 지역사회와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시효의 완전 폐지를, 여당과 정부는 10년 연장 입장을 고수했었다.

평행선을 달렸던 양 측은 이날 오전 한국광업공단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대립하다 오후 늦게 극적으로 20년 연장에 합의했다. 이와함께 부칙에 법의 시효와 관련된 조항을 새롭게 신설, 그동안 정치권에 의해 좌우됐던 연장과 시기를 명문화했다. 폐특법에 명시된 제정 목적이 달성됐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 등이 이뤄지면 폐특법은 시효가 만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폐특법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효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은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보다 두 배가량 많은 폐광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폐특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됐던 한국광업공단법도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폐합, 통합법인을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광해관리공단으로 번지지 않도록 계정을 분리하는 등 독소조항을 없앴다.

여당은 이날 오전 한국광업공단법을 기습 상정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로 진통끝에 폐특법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까지 묶어 함께 처리했다. 폐특법 개정안과 공단법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의결된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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