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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명절 코앞인데… 체불 임금에 깊어지는 한숨

전북지역 8930명 근로자 497억여원 임금 못 받아
밀린 공사대금에 분신한 자녀 셋 50대 끝내 숨져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사업장이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도내 체불 사업장(지난해 12월 기준)은 3060곳으로, 총 8930명의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체불금액만 해도 497억 1496만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군산의 근로자 1612명이 103억 6011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도내에서 가장 체불임금 규모가 가장 많은 수치다. 전주는 도내 가장 많은 체불 근로자인 2336명이 99억 70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익산은 1412명의 근로자가 86억 8900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특히 전북지역은 2019년보다 지난해 체불금액이 6.5% 증가했는데, 일부 업종들은 군산조선소, GM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인한 여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전주에서는 임금체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50대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세 아이를 둔 A씨(51)는 6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 지난달 28일 오전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일 오전 숨졌다.

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대응을 강화한다. 고액·집단체불(1억 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한다.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한해 오는 28일까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아울러 저소득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이자율 또한 한시적으로 0.5%p 인하(1.5%→1.0%)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를 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해 엄정한 법집행을 벌일 것”이라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