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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지방자치 30년]주민 조례청구 21년간 6건 불과…관심도 제고방안 과제

(4)주민 참여가 핵심

 


 
정책 결정·집행 참여확대 필요
지방정부·의회 활성화 나서야
주민 주도 발전이 진정한 자치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권'의 확대다. 지역의 발전은 행정과 지방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임을 법을 통해 명확히 했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자치시대를 맞게 된 셈이다. 다만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지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주민조례청구제 21년간 단 6건=1999년 주민자치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운영됐으나 유명무실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강원도내에서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2008년 '태백시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태백시의회를 통과, 2010년부터 지원되고 있다. 또 2016년 홍천에서 주민 발의로 '홍천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농업인 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9년부터 적용됐다. 이처럼 주민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그동안 서명 인구 수 등 요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주민 직접 입법권 확보=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도입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은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 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견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만 한다.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 인구 요건은 기존 50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완화했고, 참여 연령도 선거 연령에 맞춰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의지=제도가 개선됐어도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주민대표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 설치 현황만 보더라도 미진하다. 2013년 도입된 제도이지만 관련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춘천, 강릉,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 고성 등 8곳으로 절반도 안된다. 이 중 실제로 주민자치회를 운영중인 곳은 춘천(9), 홍천(1), 인제(1), 고성(5) 등 4곳 16개 소뿐이다.

노승만 강원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주민자치에 대해 관계자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자치 2.0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과 입법교육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