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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도의회 ‘힘 차게 달려온 2020… 다시 나아가는 2021’

 

제11대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강하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월 남원, 순창 등 인재에 따른 수해 피해조사 원인규명, 국회에 발목 잡힌 공공의료대학원 당위성 어필, 지방의회 의정연수센터 설립 제안 등 바쁜 일정을 달려왔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조기집행에 나서는 등 ‘힘 차게 달려온 2020…다시 나아가는 2021’을 약속했다. 도의회는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기치로 걸고 있다.출처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http://www.jjan.kr)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대오)는 올해 ‘코로나19’ 방역과 도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3월 회기 일정을 조정해 전북도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도의회 기본 조례’ 개정하는 등 의회자치법규를 다듬어 후반기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또 제2기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 구성과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성경찬) 활동 연장을 위한 심사도 벌였다.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전북도청의 예산과 인사·감사·조직 등 핵심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이어갔다. 올해 상·하반기 두차례 이뤄진 전북도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심사를 통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도민건강권 확보와 관련해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디지털뉴딜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 신설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방안도 모색했다.
 
△환경복지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역망 구축과 공공의료체계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

공공의료망 구축을 위해 남원에 설립 예정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일부 정치권과 의료계 반발로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성명서 등을 통해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파업을 벌인 의료계를 향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줄 것도 요구했다.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한 제도마련에도 주력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농민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대상을 양봉과 어업농가로 확대했다.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공익수당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농업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에 농업농촌과제를 반영하고,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개정과 중장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는 등 서민 생활안정과 산업 여건을 개선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자 댐과 하천관리의 문제점을 밝혀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이끌어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터널 안전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지방도 터널 10곳에 방재시설이 전무한 점을 밝히고,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와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다.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가 일본 간사이월드마스터스대회 여파로 일정변경이 불가피한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북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찾고 관계자들을 만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교육정책을 다듬고 교육종사들의 처우 및 여건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도 주력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전라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조례’ 등을 제정하고,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과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관련교육 마련 등도 강조했다.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조례’와 ‘교육공무직원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