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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말뒤집은 경기주택공사, 속뒤집힌 고양주민…'고양방송영상밸리' 보상 갈등

 

작년 "이주자택지 조성원가 공급"
올 '감정원가' 전환… 대책위 반발
"35% 정도 비싸져 상대적인 손실"
GH "협의회 결성뒤 합의점 도출"


고양방송영상밸리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공고 열람을 놓고 고양시와 갈등을 빚어온 GH(10월 9일자 6면 보도=고양방송영상밸리, GH(경기주택도시공사)-市 '갈등' 보상 지연 우려)가 주민대책위와 보상방식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5일 GH와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GH는 8월 보상공고 시점에 조성원가 기준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던 기존 약속을 뒤집고 주민대책위에 감정가에 공급하겠다고 통보, 토지주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GH 관계자는 지난해 일산농협 강당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조성원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GH고양사업단을 방문, 토지사용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때도 "조성원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GH는 지난 6월 물건조사를 완료한 후 8월 보상공고 시점에 대책위에 감정가로 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보상할 경우 대략 35% 가량 더 비싸져 주민들은 상대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또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협의자택지 제외 토지주들에 대해 입주권을 주는데 이곳은 도시개발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감정원가 적용시점을 최대한 주민 입장을 반영해 상대적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문서화 한다면 응하겠다"며 "협의자 택지부지를 대책위에서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GH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양방송영상밸리를 추진하면서 보상공고 과정에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열람조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고양시청과 이견을 빚어왔다. 이어 고양시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장인 보상협의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주민대책위의 주장을 듣고 있으나 조성원가를 적용한 보상은 법적, 현실적인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모든 것은 의결기구인 보상협의회를 결성한 뒤 주민합의점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해 고양시에 보상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고 감정평가를 거쳐 이달 말께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