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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난개발 막겠다”

원희룡 지사, 2일 기자실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1호' 발표
2022년 유원지 지정 실효 전 송악산 일대 문화재 구역 지정해 보존
내년 1월 용역 후 범위 등 지정…"사업자와 소송 마다하지 않을 것"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실천하는 첫 번째 조치로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앞서 지난달 25일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한 난개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청정과 공존의 원칙을 적용하고 적법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송악산 사업은 1995년 유원지로 지정돼 외국자본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해 19만1950㎡(5만8000여 평)을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 부지로 확보했다.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결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주변 일대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여러 우려와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후 지난 4월 28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며 자동 폐기됐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후속 조치계획을 제출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등을 거쳐 도의회가 제시한 사유(환경도시위원회 논의사항)가 반영됐는지 여부와 경관 사유화, 자연환경 훼손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책결정이 번복돼 다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2022년 8월 유원지 지정이 실효되기 전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항구적으로 보존 방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내년 1월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발주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공청회를 실시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통과하면 2022년 4월 문화재 지정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가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 편입 토지 매입 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후 국비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원 지사는 “외국자본이 소유한 송악산 유원지 부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땅을 되사와 도민들에 돌려드리겠다”며 “사업자는 사업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민과 국민들게 청정제주의 자연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송악산 이외에도 다른 개발 사업에 대한 실무·법률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 세부계획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