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원주 3.7℃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포항 7.8℃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순천 6.7℃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 흐림김해시 7.1℃
  • 흐림구미 5.8℃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신문) 미래 바다 누빌 조선산업 혁신 성장동력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하) 비전과 과제
해양감시·탐사·청소·수중통신
4개 기능별 플랫폼으로 진행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능별 플랫폼은 해양정찰·감시기능, 해양조사·탐사기능, 해양 청소, 수중통신 등 다기능 임무 수행을 기준으로 크게 4개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무인선박은 ICT기술과의 융합, 선박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 검증 등 실증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외 수요시장을 발굴해야 한다.

 

◇무인선박 시장 급속도로 성장= 무인선박의 국내외 시장성 분석자료를 보면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지난 2016년 56.75억 달러에서 2025년 1550억달러로 급속히 성장할 전망이다. 자율운항선박의 가장 큰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2016년 약 29.4%에서 2025년 약 68.6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인화에 앞서 자율운항선박 운영 및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해상 운송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양정찰·감시, 불법선박 제압 등 군·경과 협력한 방위산업 분야로 확대가 가능하다. 해양조사·탐사기능은 온난화에 따른 적조 모니터링, 해저자원 조사 등 해양과학 및 연구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해양 청소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해양쓰레기 포집, 수거, 정화 등 기존 청항선에 접목 또는 대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무인선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경, 군과 협력해 시범운용, 선제 적용을 추진하고, 도내 관공선 위주로 용도에 맞는 무인화 적용이 필요하다. 연구개발 및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 주도의 무인선을 도입한다면 경남을 거점으로 한 무인선박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노후 어업지도선의 친환경·다목적 관공선화 계획에 맞춰 경남도에서도 규제특구사업과 더불어 도 관공선 무인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인선박 시장 창출 위한 공감대·저변 확산 필요= 무인선박은 현재 규제 및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분야로 향후 시장 창출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업 저변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중국 어선 밀입국, 중국 등 불법조업선 관련 단속과 관련해 무인선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경찰의 추포 활동 시 도주, 저항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날씨·파고 등 해상 상황에 따라 정찰, 감시는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해역 내 불법 침입 선박을 감시하기 위한 지원수단으로 무인선박, 드론 등 무인이동체가 제시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해양경찰청과 무인선 기술개발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구사업자와 함께 해양경찰청의 폐 고속단정을 활용한 무인선박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 마산항에서 해경경비정과 무인선박이 함께 불법 조업선박을 대응하는 시연을 개최해 무인선박의 기능 및 임무 수행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대한조선학회에서 개최한 자율운항보트대회의 공동주최 기관으로 지역 내 무인선박 기초기술 확보 및 관련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향후 무인선박의 축소판인 RC(Radio Control)보트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특구사업 총괄 수행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이하 경남TP)와 함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과 연계한 기술심포지엄 개최, 연계협력 MOU 체결 등 사업 홍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앵커기업 투자유치로 경남형 무인선박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규제자유특구 참여자는 특례지정 기간 내 사업장을 특구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당초 특구 지정 시 타지역 소재 3개사(대전 2, 부산 1)는 지난 3월과 8월에 창원국가산단과 경남로봇랜드로 사업장 이전을 완료했다.

 

무인선박은 선체, 엔진 및 핵심설비, 통신·제어시스템, 전자기기 및 장치 등이 집적화돼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모두 중요하고, 상용단계의 기술 수준은 달성한 상태이다. 기술적 기반이 완료됐음에도 일반 제품과 달리 시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원격제어와 자율운항을 위한 통신·전자기기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 향후 5년 내외에 본격적인 시장 수요가 전망되고 있다.

 

현재 무인선박 특구에는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1개사, 중소기업 10개사 및 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개발에서 상용화 단계로 향후 사업화를 위한 생산체계 구축 및 기술 선도를 위한 앵커기업 유치와 시설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경남TP는 기존 참여자의 설비투자 및 신규사업자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도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규제특구 및 무인선박산업 특성상 중장기적인 지원과 시장 수요 발굴이 동반돼야 한다.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산업단지화 등을 통한 직접화, 앵커기업 유치·정부 주도 선제적 시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특구사업자,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을 통해 무인선박의 국내외 수요를 발굴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장기적 사업화 전략을 수립, 경남을 거점으로 한 국내 무인선박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