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27번, 28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긴급 검토하기로 했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원희룡 지사는 이날 11시 20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 별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강력한 권고로도 유지할 수 있다.
고 위험군 시설 12곳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은 운영할 수 없다.
김정은 기자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원희룡 지사는 이날 11시 20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 별로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강력한 권고로도 유지할 수 있다.
고 위험군 시설 12곳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은 운영할 수 없다.
김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