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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무늬만 대중골프장·(上)]'대중화 정책 20년' 여전히 비싼 스포츠

문턱 낮추려던 '혜택' 골프장 배만 불렸다
규제 완화 틈타 '꼼수'…도내 10곳중 1곳 위법 적발

 

국민들 이용 위해 규제·세제 완화
유사 회원 모집·우선예약 등 '꼼수'
도내 10곳중 1곳 체육시설법 위반
경기도, 근본 문제해결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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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프를 '대중 스포츠'로 만든다며 대중골프장의 각종 규제를 푼 지 20년이 지났지만 골프는 서민에겐 여전히 '비싼 스포츠'다.

느슨해진 규제에 골프장들만 경영난을 해소하고 사실상 회원제나 다름없는 꼼수 운영까지 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무늬만 대중골프장' 문제(2월 20일자 1면 보도='무늬만 대중제' 경기도내 골프장… 세금 감면 누리고 꼼수 운영)에 경기도는 이용요금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실질적 골프 대중화가 이뤄질지 기대되는 가운데 지난 20년 정부의 골프 대중화 정책과 현재 대중골프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봤다. → 편집자 주

전 국민이 IMF 외환위기로 고통받던 지난 1998년 박세리 선수가 동양인 최초로 미국 US여자오픈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골프는 처음 대중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1999년 정부는 골프 대중화에 나서겠다며 회원제와 달리 대중골프장의 각종 규제를 완화했다.

이용요금 산정에 개입했던 정부가 2000년부터 대중골프장만큼은 자유롭게 그린피(입장료)를 정하도록 했고 중과세율을 받는 회원제와 다르게 일반세율을 적용해 고객 1인당 약 4만5천원의 그린피 인하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줬다. 모든 골프장에서 걷어 온 체육진흥부과금도 대중골프장은 예외로 했다.

이에 몇 곳 안 되던 대중골프장은 지금 회원제 골프장 수의 2배를 뛰어넘어 도내에서만 80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나 세제 혜택을 서민 골퍼에 돌려주기보다 골프장 이익을 늘리는 데 더 몰두한 대중골프장이 도내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 3~4월 시군 지자체를 통해 도내 대중골프장을 모두 조사해 보니 9곳이 체육시설법을 위반해 운영 중이었다. 별도 혜택을 받는 회원 자체가 없어야 할 대중골프장이 유사 회원을 모집하거나 기존 회원에게 대중제 코스 요금 할인이나 우선 예약 등 혜택을 주는 대중골프장이 도내 10곳 중 1곳 이상인 셈이다.

지난달부터 도는 대중골프장이 얻는 세제 혜택이 서민 골퍼에 돌아가도록 할 제도개선안을 만들고자 경기연구원을 통한 연구에 나섰다. 이용요금 산정 방식 등을 살펴 필요하면 이용료심의위원회 설치 등 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골프장이 책정하는 이용요금과 적용받는 세율 등을 통해 공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조사하고 도내 골프 대중화를 현실화할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