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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한 집에 주인이 셋?…황당한 오피스텔

 

한 집에 주인이 여러 명인 황당한 오피스텔이 등장했다. 입주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피분양자들은 다중 계약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중 분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피분양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A오피스텔 다중계약 피해자 모임은 피분양자를 속이고 한 집을 여러 사람과 동시에 계약한 혐의(사기)로 시행사 대표 B 씨를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28세대 규모의 건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 또는 수사 여부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사기’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은 이에 대해 양측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연제구 28세대 신축

피분양자들 “다중 계약” 주장

시행사 “인수인계 과정 실수”

 

다중 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분양자들은 “입주 직전이 돼서야 한 집에 여러 명이 동시에 계약한 사실을 알았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입주 예정자 C(64) 씨는 최근 이 오피스텔 앞을 지나던 중 자신이 계약한 집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불이 환하게 켜진 것은 물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영락없이 사람이 사는 집이었다. 놀란 마음에 ‘자신의 집’을 찾아간 B 씨는 안에 있던 사람에게 “나도 이 집을 계약했다”는 믿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다.

 

같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D(64)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난해 7월 A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맺은 D 씨는 입주 예정일에 맞춰 이삿짐을 옮기려 했지만 시행사는 입주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뒤늦게 자신의 집이 ‘삼중 계약’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D 씨는 “같은 업체가 부산 서구, 울산 울주군에 지은 다른 오피스텔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새집에 이사 갈 날만 꿈꾸는 서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취재진이 입수한 다수의 A오피스텔 분양 계약서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1401호는 최 모(53) 씨와 조 모(64) 씨가 동시에 분양받은 상태였으며, 901호의 경우 이 모(68) 씨와 박 모(52) 씨 등 3명이 삼중 계약돼 있다. 이들 다중 계약 피해자들은 다중 분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분양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자를 더 모아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해당 시행사는 분양 도중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다. A오피스텔 시행사 B 대표는 “공사 중 시행 업체가 한 차례 바뀌었는데, 자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 결코 고의로 다중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면서 “피해를 본 일부 세대는 당사자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바뀌었다고 집을 다중 분양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시행사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사기 분양을 한 시행사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