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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5·18 40주년, 다시 5월

5·18 진상 규명 정치가 희망이다
5·18 법안 대부분 상임위 통과 못하고 폐기 수순
180석 ‘슈퍼 여당’ 진상규명 입법에 적극 나서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슈퍼 여당’으로 자리잡은 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와 미래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개헌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대거 자동 폐기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에 대한 재입법에 나서 그동안 은폐·왜곡됐던 ‘5월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당의 주요 입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당 지도부가 21대 국회에서의 법제화를 약속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지난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결의안 포함)은 53건에 이르고 있으나 원안 가결로 처리된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그와 관련된 개정안(2건), 대안 반영 폐기(2건) 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4건이 가결되고 4건이 대안 반영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에 대한 처벌 관련 법안은 7건이나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결국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여기에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보완·강화하는 법안도 8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법안들은 물론 조사 대상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 조건 완화, 진상 조사 거부자 과태료 상향 등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 관련자 및 관련 단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 법안도 15건이나 발의됐지만 법제화에 실패했다.
 

이밖에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자 및 계엄군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압자 정부 표창 취소 법안, 미국 정부에 대한 5·18 자료 요청 지원 법안 등 각종 5·18 관련 법안들도 빛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대거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은 각 상임위에 포진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대가 결정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개혁·진보 진영 의석수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함에 따라 주요 법안이 논의될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보수 진영의 벽을 넘지 못했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의 입법에 적극 나서, 그동안 은폐되고 날조됐던 5월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5·18 관련 법안을 당의 주요 입법안에 포함시키고 대표와 원내대표 등 새로운 지도부가 이를 공식 천명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을 광주·전남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1호 법안으로 하고 이를 당의 주요 입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올해 내에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5·18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기필코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