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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5·18 40주년 … 전두환, 사죄는 없었다

광주법정서 “헬기사격 난 모른다” 또 부인 … 검찰에 책임 떠넘기기 ‘적반하장’도
5월단체·시민들 분통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추징금 환수 미루지 말라”

 

전두환(89)씨가 법정에서 또 다시 헬기 사격 사실을 부인했다. 국회와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 1995년 검찰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던 헬기사격을 다시 주장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까지 들먹였다.

전씨 재판을 계기로 정부와 21대 국회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속한 가동을 통한 ‘완전한 진상 규명’과 추징금 환수 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도록 총선을 통해 여당에 힘을 실어준 점을 감안,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씨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이날 인정신문을 마친 뒤 눈을 감고 있다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눈을 뜨고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 변호인은 이어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기간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부당하다고 재차 주장했고, 20대 국회의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헬기 사격에 대한 진상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했다며 위법하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5월 단체와 지역민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계엄군 헬기사격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과 전일빌딩 헬기기총사격 흔적 등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확인할 증언·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40년 전 5월에 학살된 사람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커녕 진실을 밝히는 데 눈을 감고 귀를 닫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왔다. 진상 규명 특별법이 시행됐음에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전씨의 거짓말, 극우 세력의 허위 주장 등으로 왜곡됐던 진실을 밝히는 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을 학살한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암매장 여부 등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지역민들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데다,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여당이 압승한 만큼 미뤄뒀던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고 완전한 진상 규명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18기념식에서 약속했던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실천, 더 이상 5·18이 흔들리지 않고 모두가 공감하는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