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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교차감염 불안감 키우는' 국세청 재택근무 대체방안

 

전산망 자택 이용불가등 문제발생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시행 안내

다른부서 직원들 한곳 모여 '논란'
"업무처리 한계… 2m 간격" 해명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지만 국세청은 오히려 3주째 이어 온 재택근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자택에선 이용 불가한 전산망 탓에 업무량 누적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인데, 별도 유휴공간에 재택근무자들이 모여 근무하는 게 대체 방안이어서 오히려 교차 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운영해 온 재택근무를 최소화(임신부·중증장애인 등만 운영)하는 대신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확대 시행하라고 지난 3일 전국 각 지방청 등에 안내했다.

각 지방청은 활용 가능한 전산교육장, 세무서는 건물 내외의 별도 공간 등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해 6일(세무서는 13일)부터 각 부서의 당번인 순환교대 재택근무자들을 해당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격리 근무로 코로나19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십명의 직원들이 한 곳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사무실에 모이게 되는 건 물론 서로 다른 부서 재택근무 당번 직원들이 지정된 공간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평소 접촉하지 않던 직원과의 교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전산교육장 등 3개 시설 내 사무실에는 서로 다른 4~5개 부서 직원 20~30명이 한 공간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정 간격만 유지할 경우 스마트워크센터가 업무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납세정보 등 보안 문제 때문에 일반 인터넷망으로도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전용 랜선으로만 전산망 연결이 가능해 개인 PC로는 정상적 업무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실제 업무가 과하게 쌓여 다음날 야근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약 3주 간 재택근무를 한 결과 전산망 문제 때문에 업무량이 과하게 쌓여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각 지방청 등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직원들이 최소 2m 이상 간격을 두고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