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자택 이용불가등 문제발생
'스마트워크센터' 확대 시행 안내
다른부서 직원들 한곳 모여 '논란'
"업무처리 한계… 2m 간격" 해명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했지만 국세청은 오히려 3주째 이어 온 재택근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자택에선 이용 불가한 전산망 탓에 업무량 누적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인데, 별도 유휴공간에 재택근무자들이 모여 근무하는 게 대체 방안이어서 오히려 교차 감염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운영해 온 재택근무를 최소화(임신부·중증장애인 등만 운영)하는 대신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확대 시행하라고 지난 3일 전국 각 지방청 등에 안내했다.
각 지방청은 활용 가능한 전산교육장, 세무서는 건물 내외의 별도 공간 등 스마트워크센터를 마련해 6일(세무서는 13일)부터 각 부서의 당번인 순환교대 재택근무자들을 해당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하지만 격리 근무로 코로나19에 대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십명의 직원들이 한 곳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사무실에 모이게 되는 건 물론 서로 다른 부서 재택근무 당번 직원들이 지정된 공간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평소 접촉하지 않던 직원과의 교차 감염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부지방국세청이 마련한 전산교육장 등 3개 시설 내 사무실에는 서로 다른 4~5개 부서 직원 20~30명이 한 공간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일정 간격만 유지할 경우 스마트워크센터가 업무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납세정보 등 보안 문제 때문에 일반 인터넷망으로도 전산망 접근이 가능한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전용 랜선으로만 전산망 연결이 가능해 개인 PC로는 정상적 업무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실제 업무가 과하게 쌓여 다음날 야근 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약 3주 간 재택근무를 한 결과 전산망 문제 때문에 업무량이 과하게 쌓여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며 "각 지방청 등에 마련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직원들이 최소 2m 이상 간격을 두고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