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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40대 운전자 검찰 송치

2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넘길 예정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 끝 잠정 합의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9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에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A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됐으나 살인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집회 과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50대 조합원 B 씨와 60대 C 씨도 각각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B 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 33분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중 승합차를 운전해 경찰 방어벽을 치고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하고, 체포 과정에 다른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집회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고 경찰 등을 해치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교섭 끝에 이날 오전 5시 잠정 합의했다. 조인식은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다. 화물연대는 합의서 체결 후 주요 센터 봉쇄를 해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