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8일 안양시 평촌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에 그대로 충돌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같은 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612건으로, 이중 10명이 사망했고 624명이 부상당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차량 멈춤을 의무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민 의식은 여전히 후진적이었다. 경찰이 지난 20일부터 두달간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처라고 항변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22일 오후 2시께 성남 숯골사거리.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보행자가 도로를 다 건너지 않았는데도 횡단보도를 지나쳐 우회전 한 차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 수신호에 따라 갓길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차문을 내려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잠깐 멈췄다”며 되레 큰소리를 쳤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멈추지 않고 우회전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찰에 적발되자 “제도가 바뀌었냐”며 “알지 못했다”고 발뺌하기도 했다.
같은 장소에서 단속을 시작한 지 5분 만에 5명의 운전자가 우회전 시 차량을 멈추지 않아 범칙금 4~6만원과 벌점 10~15점을 받았다.
이날 사거리에서 우회전 시 멈추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들의 호루라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단속을 한 성남수정경찰서 김정수 경장은 “우회전 할 때 횡단보호 앞에서 차량을 잠깐 멈춰 세워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현장에서 바뀐 도로교통법을 안내하려해도 경찰에 단속되면 버럭 화부터 내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서 소속 권성익 경장도 “단속 나오면 시민들이 교통 경찰을 보고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세우기는 하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한 단속이었지만, 이날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는 한시간 동안 총 34대의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2분에 한두대꼴로 위반 차량이 적발된 것이다. 적발된 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 종류도 다양했다.
경찰은 3명씩 두개조로 나눠 사거리를 오가는 19대의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15명에 대해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와 세부 내용 등을 계도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차량을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지나가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진행 방향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에도 잠깐 멈춰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