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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전통시장 장보기 올스톱⋯지방선거 ‘보릿고개’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잠정 중단
동행축제 ‘춘천봄빛장터’도 선거 등 영향 올해는 생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펼쳤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장터 등이 일제히 중단됐다.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지방선거 보릿고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매달 진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달들어 잠정 중단했다.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공직선거법 저촉 및 관건선거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는 강원 경제 소비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존 명절에만 진행했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확대해 매월 전통시장 이용을 정례화했다. 도청 을 비롯해 18개 시·군,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은 함께 모여 전통 시장 인근에서 점심을 나누고 , 농·특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구입 하며 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벌여왔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매년 5월 개최하던 춘천봄빛장터를 올해는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춘천봄빛장터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매출이 1억원에 달하는 판로 확대 행사인만큼 지역 기업들에게는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는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매년 진행해왔던 봄빛장터를 생략하게 됐다. 올 가을 개최되는 금빛장터를 전년보다 규모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열렸던 행사가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상권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상경기 활성화 행사 중단은 소상공인들에게 우려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소비가 위축되고 판로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촉진 캠페인, 지역 우수상품 판매행사는 상인들에게 단비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춘천 풍물시장 관계자는 “지자체 행사가 열릴 때마다 전통시장 매출 증진 효과가 있다”며 “전통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비촉진 행사 하나하나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선거법상 대외활동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냈다. 도 관계자는 “선관위로 부터 정확한 해석을 들은 뒤 활동 여부 및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외활동 제한 조치가 시행 중이라 지자체들이 행사 개최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원도의 질의에 대해서는 선거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회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