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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제주투자진흥지구 '해지' 법안...국회 통과 '주목'

투자계획 달성해도 해지 규정 없어 '신규 투자 족쇄'
김한규 발의, 투자달성 10년 경과한 지구 해지 가능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내외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취득세는 5년, 재산세는 10년 동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업종은 75% 감면을, 그 외 산업은 100% 지방세가 면제된다.

 

문제는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사업자가 지정을 해지할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반환해야 하면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조성된 아덴힐리조트는 2492억원을 투자해 2012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 사업자가 부지와 운영권을 제3자에게 넘기면서 철수,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지돼 감면받은 30억원의 지방세를 물어야 될 상황에 놓였다.

 

반면, 애월읍에 있는 숙박시설인 마레보리조트는 지난해 3월 신협중앙회가 인수해 관광업종인 신협 제주연수원을 설치하면서 투자진흥지구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기업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 등을 반환해야 하면서 ‘낡은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새로운 업종과 관광 신사업에 신규 투자나 재투자에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투자가 전부 이행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지정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투자 목적을 달성한 사업자가 업종을 바꾸려고 해도 이 제도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고, 지속적인 보고와 행정 의무까지 떠 앉고 있어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다만, 세제 혜택만 받으려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지정 해지를 신청하면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해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는 45곳이다. 지정 연도가 10년이 지난 사업장은 37곳이며, 이 가운데 투자계획을 완료한 사업장은 2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