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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보훈처, 5·18 가해자 →‘신군부 반란세력’으로 첫 규정

42주년 기념식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개요 보도 자료서 3차례 명시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진전된 표현…보수정권의 5·18 규정 바로미터로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17일 배포한 자료에 ‘신군부 반란 세력’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했다.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안내 자료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개요’를 서술한 대목에서 3차례에 걸쳐 ‘신군부 반란세력’이라고 광주 유혈진압 계엄군 투입 세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기념식에서 언급되는 5·18민주화운동 개요 또는 경과보고는 집권세력이 5·18을 규정하는 척도로 박근혜 정부에선 ‘신군부’ ‘집단 발포’ 등 표현이 의도적으로 배제돼 5·18 홀대·왜곡 논란이 거셌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언론에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A4 용지 6매 분량의 자료에서 단연 시선을 끌었던 것은 ‘5·18민주화운동 개요’를 기술한 마지막 페이지였다.

보훈처는 1980년 5월 18일 상황에 대해 “국가권력을 강점한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학생들이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신군부의 반란 세력’이 동원한 군대와 충돌, 유혈진압 시작” 이라고 기술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21일 상황에 대해선 “‘신군부 반란세력이 동원한’ 군대가 금남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감행, 이후 광주 시내에서 퇴각해 광주를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작전으로 변경”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5월 27일 상황을 두고는 “신군부 반란 세력의 무력 진압 감행, 광주시민 해산”이라고 썼다.
 

이는 그동안 광주 유혈진압 세력에 대해 막연히 ‘계엄군’이라고 표기했던 과거와 달리. ‘신군부 반란 세력’으로 명쾌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훈처가 5·18기념식과 관련해 대외 공표한 자료에서는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또한 한 해 전인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사용된 ‘5·18민주화운동 개요’보다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기인 지난해 기념식에선 1980년 5월 18일 상황을 두고 “국가 권력을 강점한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 충돌, 계엄군의 유혈진압 시작”이라고 표기했다. 또한 1980년 5월 27일 상황에 대해선 “신군부 세력의 무력 진압 강행, 광주시민 해산”이라고만 기술됐다. 5·18민주화운동 개요를 소개하는 한 페이지 분량 설명 자료에서 ‘반란 세력’이란 표현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념식 5·18 경과보고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2015년 대통령 박근혜, 보훈처장 박승춘 재임 당시 기념식에선 ‘신군부’ ‘쿠데타’ ‘집단 발포’ 등이 빠진 채 5·18 경과보고가 낭독돼 5·18 왜곡·홀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5·18 상징을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곡이라고 할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또한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함께 부르는 ‘제창’이 아니라 합창단 합창에 맞춰 원하는 이만 따라 부르는 ‘합창’으로 진행돼 5·18 유족과 5월 단체는 물론 전국의 진보민주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보수정권 기념식 자료에서 ‘반란 세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놓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5·18 관련 단체 안팎에서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 아니겠냐”, “정치인(국회의원)을 지낸 비(非) 군인 출신 보훈처장의 뜻이 담긴 게 아니냐” 등 의견이 나온다.

보훈처는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 자료에서 ‘신군부 반란 세력’ 표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 기념식 준비 및 행사 검증 관련 위원회에 참석했던 민간 위원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정부기념행사 등을 점검하는 회의체에 위원으로 참여한 한 교수가 정부 기념식에서 사용하는 5·18민주화운동 개요 등 표현은 대법원 확정판결 등에 나오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해당 판결은 1997년 4월 17일 전두환 등 16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 지은 대법원 판결(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에 대해 무기징역(1심은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5·18기념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애정을 드러내고 높게 평가해왔다”며 “보훈처가 대통령실과 조율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