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차종에 관계없이 차고지를 증명해야만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전면 시행하지만, 해마다 신규 차량이 증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배기량 2000㏄ 이상)를 시작으로 2017년 중형자동차(1600㏄), 2019년 7월부터 전기차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모닝·스파크·레이 등 배기량 1600㏄ 미만 경차도 차고지증명을 이행해야만 신차·중고차 구입과 매매가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4년 전부터 연차별로 차고지증명을 시행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업 리스(장기임대) 차량을 제외한 실제 운행 중인 차량 등록 대수와 증가율은 2018년 38만3659대, 2019년 38만7632대(1%·+3973대), 2020년 39만4649대(1.8%·+7017)에 이어 올해 9월 현재 40만378대로 사상 첫 40만대를 돌파했다.
세대 당 차량 보유는 1.307대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제주도가 배기량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연차적으로 시행했지만, 되레 차량 증가 속도가 매년 높아진 이유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외면하고 승용차·렌터카 이용을 선호해서다.
제주도는 버스준공제 운영을 위해 2018년 965억, 2019년 962억원, 지난해 1002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버스 재정지원 규모를 버스 수로 나누면 버스 1대당 1억3300만원이 지원됐고, 일수로 계산하면 1일 평균 재정지원액은 2억6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8년 14.2%, 2019년 14.6%, 지난해 14.7%로 4년 간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16년 버스 수송 분담률이 19%였던 점을 감안하면 2017년 8월 버스준공영제 도입 이후 수송 분담률이 오히려 후퇴하는 등 대중교통이 여전히 불편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다.
이로 인해 신규 차량 증가를 억제하려면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보다는 제주도가 목표로 하는 노선버스 수송 분담률을 20%대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규진 전 제주교통연구소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여행 수요와 도민 나들이객이 점차 늘면서 평화로와 번영로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서울시처럼 승용차를 몰고 상권가로 갈 경우 시간당 6000원이 넘는 주차요금을 받거나, 이면도로 무료 주차를 금지하는 등 새 차 구입 시 주차문제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줘야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내 교통전문가들은 제주도는 물론 제주시 역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차고지증명·주차시설 부서가 따로 있어서 차량 증가에 따른 컨트롤 타워가 없고, 교통정책에 엇박자를 보이는 것도 교통난이 날로 심화되는 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