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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마구잡이 철거·차 날벼락 맞을 것”…2달 전 민원 무시됐다

“공사장 옆 큰 도로 천막과 파이프 만으로 인명사고 막을 수 있나”
학동 재개발 철거 위험성 고발 … 동구 “안전조치 명령 내렸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에 해당 재개발 현장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민원제기<사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작업의 위험성을 직감한 시민이 구체적인 경고음을 울렸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10일 광주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 4월 7일 광주시 동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제목은 ‘학동 4구역 재개발 건축물 해체(철거) 관련 안전 관리에 대해 철저 요청’이다. 민원인은 “철거현장 바로 옆은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다. 천막과 파이프로 차단하는 것이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는지) 불안해서 알린다”며 “건물과 도로는 인접해 구역 외로 떨어지면 인사 사고가 날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높은 데서 파편 하나 떨어지고, 가는 차량 유리창이라도 맞게 된다면 피해자는 날벼락을 맞을 것”이라며 “써커스를 보는 것과 다른 불길한 현장을 목격하는 것 같아 두서없이 적는다”고 했다.
 

이에 인허가권을 쥔 광주 동구는 4월 12일 “해당 관계자(조합 및 해체시공자)에게 해체 공사 때 사고나 주변 보행자 등 인명피해가 나지 않게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답신했다.

해당 민원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이번에 붕괴한 건물에 대한 철거 허가가 지난 5월 25일 내려졌다는 점에서 해당 시민은 붕괴된 건물을 직접 지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사고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 철거 작업이 시종 위험천만하게 이뤄졌다는 점은 분명하고, 경고음이 울렸으나 막지 못했다는 게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동구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을 구체적으로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정차 중이던 운림 54번 버스를 덮치면서 일어났다. 지난 4월 사고 위험을 직감한 시민이 관계당국에 구체적으로 경고음을 울렸지만, 관계당국의 소극 대처 등으로 막지 못한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