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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체코원전 최종 사인 못했다… 佛 딴지에 수개월 지연 전망

프랑스전력 이의제기 이어 소송전
체코법원, 계약 하루 전 중지 명령
韓정부, 현지 수주 앞두고 날벼락… 한수원 “입찰결과 훼손 시도 유감”

속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프랑스전력공사의 반복된 소송 제기로 인해 당초 계약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2일 2면)

 

7일 우리 정부와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소송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을 중단시켰다.

EDF는 이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과 경쟁했던 기업이다. 경쟁에서 탈락하자 지난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에 선정 절차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24일 최종 기각됐다. EDF는 여기에 또 불복해 이번에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만약 계약이 지금 체결된다면, 이후 법원이 EDF의 소송에서 EDF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프랑스 측 기업(EDF)은 공공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잃게 된다”며 계약 중단 이유를 밝혔다.

 

체코전력공사는 항고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전력공사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이 대부분의 평가 기준에서 EDF보다 우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코전력공사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업자 선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EDF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DF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됐는지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결정”이라며 “EDF는 이 문제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법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신속히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 선정 과정은 공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 등 기업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계약 체결을 위해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 관계자들이 이미 체코에 도착해 있는 와중에 이번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7일 즉각 자료를 내고 강도 높게 EDF를 비판했다. 한수원은 “UOHS의 지난해 10월 1심과 지난 4월 24일 최종 기각 결정에도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한수원은 체코 신규원전사업의 입찰 과정이 체코 정부, 체코전력공사(CEZ)와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한수원은 최종계약 체결과 관련한 자격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체코 측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는 26조원 규모의 원전 2기를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는 지난 1일 한수원과 7일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약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