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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군산시, 외식산업개발원 건립···더본 코리아 ‘맞춤형 특혜’ 논란

시 70억 들여 부지매입, 건물 신축, 조리실 및 사무실 집기 일체 제공
“공공재산이 기업 마케팅 수단 전락” 수강료 장사에 지역 상권 역풍 우려
“법적 구속력 없는 협약”···수익성 없으면 철수 가능성 있지만 제재 못 해
“더본 요구에 맞춤형 설계까지”···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취지 훼손 지적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 목적으로 추진한 ‘외식산업개발원’ 건립 사업이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 예산 수십억 원을 투입해 민간 기업의 영업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수익 악화 시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업의 정당성과 공공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산시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금동 1-20 일원에 외식산업개발원을 신축했다.

 

 
부지 매입, 건물 신축, 인테리어, 조리시설, 사무집기 구입까지 투입된 예산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완공된 외식산업개발원은 시의 소유가 아닌, 사실상 더본이 독점 운영할 예정이다.

 

더본은 이 시설을 호남권 외식 교육 거점으로 삼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외식업 컨설팅, 유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외식산업을 육성하고, 침체한 원도심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외식산업개발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수강료를 받는 제빵·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존 지역 외식 교육기관과의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더본은 관리직 2명과 조리 강사 6명을 채용해 상주시킬 계획인데, 월 수천만 원대 인건비와 월 300만 원 상당의 운영비는 모두 수강료 수입으로 충당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또 있다.

 

군산시와 더본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저조할 경우 더본 측이 일방적으로 철수해도 시가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공공 예산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시는 더본의 요구에 따라 건물 설계를 변경하고, 조리 집기에는 ‘더본’ 각인까지 새겨 넣는 등 공공시설을 민간 기업 전용으로 맞춤 제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외식업계는 “군산시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는커녕 외부 대기업에 지역 시장을 내주는 셈으로, 지역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 타격을 입는 등 사업 취지인 지역 원도심 부흥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업은 외부 브랜드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도, 공공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진되는 사용허가 계약은 사실상 임대 계약에 가깝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이 개입하거나 회수할 권한조차 불분명하다. 특정 기업의 마케팅 통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