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이 다가왔지만,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감감무소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4명이 지난해 8~9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대림·위성곤 의원안은 제주4·3사건(1948~1954년) 당시 군경에 의해 경찰서 유치장과 임시 수용소에 구금됐거나, 형무소에 갇혀 재판을 받았지만 유죄판결을 받지 않고 석방된 4·3피해자들도 국가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 대상을 4·3희생자 외에 가족들의 희생과 연좌제로 고통을 받은 4·3유족까지 확대했다.
문 의원은 “제주4·3 당시 많은 도민들이 강제 연행·구금, 고문과 폭행에 시달렸음에도 수형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4·3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을 인정받는 판결이 이뤄지는 만큼, 유족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정부는 보상금을 4·3희생자에서 유족까지 확대하면 현재 보상금 지급 예상액(1조원)의 2배인 2조원이 소요돼 대규모 추가 재정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과거사사건의 입법례에서 유족은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희생자의 보상금을 상속받도록 규정된 점을 예로 들면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김한규 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원회는 ‘4·3희생자 심사·결정’을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4·3실무위원회는 ‘4·3유족 심사·결정’을 맡는 등 역할을 이원화한 것이다. 이 경우 업무 효율화로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정춘생 의원안은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비롯해 4·3희생자와 유족을 공공연하게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로, 이는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유포죄와 같은 형사벌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4·3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서훈을 취소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허위사실 유포죄는 고의성에 대한 입증 등의 문제로 법문의 정비가 필요하고, 서훈 박탈의 경우 5·18민주화운동은 진압 행위와 행태가 구체적이지만, 제주4·3은 진압 상황의 범주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안건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어 탄핵정국을 맞아 법안 처리는 지연되고 있다.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4·3유족들의 한을 달래주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고, 제주4·3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4·3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아울러 제주4·3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전액도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