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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전국 산불 비상인데…단속해도 반복되는 불법소각

광주·전남 하루 1~2회 단속에도 적발 미미…쓰레기 소각 화재 되풀이
산불 24%가 불법소각 원인…인식 부족·낮은 과태료 등 개선 대책 필요
화마에 잿더미 된 보물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주요 산불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과 예방이 절실하다. 지자체가 매년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과 단속을 거듭해도 지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 지자체가 하루 1~2회씩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적발 건수는 미미한데다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 산불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건중 52건(24.7%)이 불법 소각으로 인해 발생했다. 쓰레기 소각 31건(14.7%), 영농폐기물소각 12건(5.7%), 논밭두렁 소각 7건(3.3%), 기타 2건 등이었다.

 

이밖에는 입산자(성묘객 등 포함) 실화가 83건(39.5%), 담뱃불 실화 23건(10.9%) 등이었다.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불예방 단속을 진행한 결과 적발 건수는 총 7건으로 과태료 174만원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2건(48만원), 2023년 3건(72만원), 2024년 2건(54만원)이었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총 502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1428만원을 부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47건(3336만원), 2021년 79건(1801만원), 2022년 68건(1593만원), 2023년 114건(2758만원), 2024년 94건(1940만원)이다.

 

광주·전남 담당자들은 단속을 하더라도 불법 소각 행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밭두렁 태우기나 농업 부산물 소각은 고령층 농민의 오랜 관행으로 남아 있어,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제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전남도 역시 산불진화대원들이 담당 구역을 순찰하며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불법 소각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올해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예방을 위해 의용소방대와 함께 주요 등산로 등에서 예방 캠페인을 하고 1일 2회 예방순찰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관행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고민이다.

 

산불 예방 계도나 신고포상제도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광주·전남 모두 최근 5년간 신고포상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기준도 낮은 편이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이상도 50만 원에 불과하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수차례 반복 위반을 할 경우에도 최대 20만원까지만 부과돼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의 실효성 자체도 제약이 많다. 현행법상 실제 불을 피운 현장을 적발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소각 행위는 짧은 시간에 끝나 흔적만 남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단속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신분 확인이나 현행 적발이 어려워 실질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는 이날 22개 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철 산불 예방·대응 지휘관 영상회의를 열어 대응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예방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실화이거나 쓰레기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 되고 있다”며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도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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