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번 심판에선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한 총리는 이날부터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제시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등 4가지 소추 사유에 대해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인 중 4인은 대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선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라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봤다.
헌재는 판결의 주요 쟁점인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선 한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