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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허성무 전 창원시장 추진 ‘수소·완충저류시설’ 조사한다

국힘 시의원, 행정사무조사 추진
특조위 구성 중… 내달 2일 발의
사업 부실·공무원 책임 등 규명

창원특례시의회가 허성무 전 창원시장 시절 추진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봉암 완충저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미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오는 9월 2일 열리는 제13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 및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경남신문과 통화에서 “창원시의회 및 민원 등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로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정부(지자체) 추진 사업의 부실에 대한 근본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고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밝히려면 조사위원 추천과 구성, 특조위 설치와 운영 과정이 원활해야 한다. 현재 위원 구성을 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위원장 1명 외 수소사업 7명, 완충저류시설 5명 등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면밀한 계획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있었다. 액화수소플랜트 구축사업을 하는 하이창원㈜의 민간자본 중 대출금이 710억원에 이르는 점, 수소 도시를 표방한 다른 지자체보다 수소 생산량이 적은 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위해 70억원을 투자한 두산에너빌리티가 토지 사용료로 30년간 326억원을 받고 같은 기간 운전·유지보수 비용으로 받는 금액도 830억원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창원시 감사관실은 예비감사를 통해 지난 4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에 대한 부실 책임을 물어 임기제 공무원인 전략산업과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마산회원구 봉암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은 시의 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사업제안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창원시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가 사업 추진을 재검토했다. A 건설이 제안한 완충저류시설 사업비는 3508억원으로, 준공 이후 20년간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공공에서 부담해야 할 임대료와 운영비 등 총 지급액은 6028억원으로, 국비를 제외한 시비 부담액은 2414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협약 해지 시 절차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 두 사업과 관련해 무리하게 진행된 과정, 전·현직 공무원의 개입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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