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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수익금 횡령은 미래재단 비리 '빙산의 일각?'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의 수사로 민낯을 드러낸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사건이 대형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나온다.

특사경은 한정된 수사가능 범위 탓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만 송치했는데,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미래재단의 각종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의 형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기소할 수 있다.

지난 11일 특사경은 그동안 보조금이나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횡령)한 도내 일부 사회복지법인들의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횡령 규모(6억909만원)가 가장 큰 사회복지법인은 미래재단이었는데, 특사경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미래재단의 수익금 횡령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사기 등을 의심할 만한 부분까지 파악하게 됐다.

미래재단은 지난 2019~2022년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곳곳 기초 지자체들과의 수의계약으로 442억원에 달하는 수익사업 매출을 올렸는데, 이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를 속이기(사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개인사업자 직원이 사회복지법인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검찰이 형법에 따른 횡령뿐만 아니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외 미래재단은 5억원 이상 범죄수익금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이번 특사경 수사로 파악된 미래재단 최초 설립자 A씨의 법인수익금 사적 유용 금액만 6억909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중 골프·식사 접대와 상품권 구입 등에 대부분 쓰인 1억774만원이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찰의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미래재단이 최근 수년간 전국 곳곳 지자체로부터 연간 총 100억원 이상 수익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얻는 과정과 해당 접대 비용 간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는 걸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특사경은 사법경찰직무법상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범위 내 입증된 혐의를 송치할 예정이며 그외 관련 수사 자료들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주 중 이 사건을 현재 미래재단의 본사무소 소재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