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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대전특별자치시' 지정 움직임…이장우 "총선 후 시장 주도로 추진"

지역 정치권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법' 발의 예정
대전시와 논의 無…전문가 등 여론 수렴 과정 필요

대전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특별자치시' 지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년 총선 후 시장이 주도해서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오후 시정브리핑에서 '대전시와 정치권이 대전특별자치시에 대해 어떤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구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와 논의한 적 없다"며 "내년 총선이 있기에 논의를 해도 총선 끝나고 할 일"이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과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에 이어 대전을 광역시에서 '특별자치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승래(재선·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정기국회 전에 '대전특별자치시 설치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품은 '과학도시' 대전의 특수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실증 특례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자치시로 지정하기 위해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과 공조가 필수지만 이 시장은 현재 "(민주당과)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선 대전지역 7개 의석 모두 민주당이 석권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 시장과의 공조 없이는 원활한 지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중심의 입법 움직임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거나, 골든타임을 고려해 총선 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전의 미래 전략을 위해 어떤 것이 현명할 것인지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등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총선이 끝난 후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시장이 주도해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 과정이 구체화된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고, 정부부처와의 각종 협의 문턱을 넘어야 해 험로가 예상된다. 다른 지역의 견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강원도의 경우, 권한 이양에 대한 정부 부처와의 이견과 여야간 갈등으로 4대 핵심규제 등이 포함됐던 137개 조항 중 최종 84개만 가까스로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