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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분산에너지 시스템...내년 제주에서 첫 시범사업 실시 '주목'

김성환 의원 주최, 17일 국회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시
국내 전력산업은 한국전력이 독점...민간에서 전기를 사고 팔수 없어
분산에너지 특별법.특구 시행...동네발전소 전력, 해당 지역에서 거래 가능

 

동네 발전소(태양광·풍력)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해당 지역에서 판매·소비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내년에 제주에서 첫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병)의 주최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된다.

토론회에서 정학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ICT융합본부장은 제주지역에서 올해 5월까지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른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풍력 104회, 태양광발전은 28회의 가동 중단(출력 제한)을 언급하며, 분산에너지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가동 중단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됐다.

최창호 ㈔한국ESS산업진흥회장은 “내년에 제주도에서 분산에너지 정책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의원은 “분산에너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산업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30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태양광발전이 추가 설치되면 2035년 에너지자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전력산업은 ▲발전(생산) ▲송·배전(전달) ▲소매(판매) 3개 부문에서 발전을 제외해 모두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법 상 전기를 사고파는 것은 한전만이 가능한데 내년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고,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을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면 동네 발전소(풍력·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민간에서도 사고팔 수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실현되면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탑 건립에 따른 탄소 배출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손정락 한국소형풍력에너지협회장은 “중앙집중형 전력 공급으로 전국의 산천은 고압 송·배전망으로 뒤덮고 있는데, 정작 전력의 생산과 소비에서는 지역간, 계층간 불일치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가 활성화되면 고압 송·배전망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 훼손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열린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에서 제주도가 국내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1000여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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