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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전북·강원·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 '지방시대' 선도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업무협약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입법 과정, 연대 활동 기대

전북·제주·세종·강원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한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전북도로서는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가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194개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효과적인 자치분권 모델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는 (특별자치시·도가) 혼자 가지 말고 연대해 큰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로 모였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우리나라의 오랜 난제였지만 전북·제주·세종·강원이 연대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을,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 교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 형성, 시범적 자치제도의 정책 실험, 혁신적 산업 정책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 등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민 교수는 "후발 특별자치는 선발 특별자치의 모방을 넘어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새로운 특별자치를 구상해야 한다"며 "특별자치 간 또는 일반자치·특별자치 간 경쟁이 아닌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특별자치의 모습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