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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예례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 한걸음씩...토지 재감정 착수

법원 중재로 평가 업체 선정...오는 7월께 결과 나올 예정
가격안 제시되면 JDC와 토지주 토지보상 합의 절차 진행

토지 수용과 인·허가 모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좌초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지 재감정이 시작됐다.

오는 7월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토지주 측이 토지보상 조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본지 확인 결과 법원의 중재로 예래단지 토지가격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근 감정평가업체 1곳이 선정됐고, 감정이 시작됐다. 기간은 2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오는 7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예래단지 사업부지 토지주 390여 명 중 170여 명이 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정평가 이후 예래단지 토지 보상 중재안이 제시되면 이를 토대로 JDC와 소송 토지주 간 합의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양측이 중재안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토지 반환 소송도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주들과의 합의 여부도 관심사다. JDC와 소송 토지주 간 합의 가격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JDC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에서 감정평가 업체가 확정됐고, 기간은 2개월 가량 소요돼 7월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쌍방(JDC와 토지반환 소송 대리인)이 조정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조정 절차에 임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JDC가 토지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토지를 정상적으로 확보한 이후 진행될 예정인 새로운 사업 계획 수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JDC는 지난 3월 초 올해 최우선 과제로 휴양형주거단지 등 기존 현안사업의 정상화를 발표했다. 우선 토지분쟁 해결에 집중하고, 지역주민·토지주·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JDC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새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예비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추진에 반발한 토지주들이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예래단지는 현재 건축이 중단된 빌라 등이 흉물로 수년째 방치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