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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절대다수’ 국힘,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왜 하나

나 홀로 교섭단체’ 추진 논란

제12대 도의원 64명 중 민주 4명뿐
교섭상대 없어 불필요한데도 강행
관련 지원금 독식 ‘꼼수 구성’ 의혹

 

 

국힘 “소속의원 11대보다 3배 늘어
효율적 운영 위해 내부 교섭도 필요”

 

 

국민의힘이 6·1지방선거 경남도의원선거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불필요한데도 굳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원 미달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나 홀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 하면서 ‘꼼수 구성’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교섭 상대 없지만 교섭단체 구성, 왜?=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르면 교섭단체를 이루려면 의원정수 100분의 10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져야 한다. 제12대 도의원 정수는 64명으로 국민의힘이 60명, 민주당 의원은 4명에 불과하다.

 

통상 교섭단체가 어떤 사안에 대한 정당 의원 간 충돌 등 분쟁을 조율하기 위한 도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타 교섭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불필요하게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함께 교섭단체 구성에 ‘모종의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교섭단체 지원금 독식= 관련 조례상 의장이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의장선거에서 김진부(진주4)·예상원(밀양2) 등 국민의힘 의원들만 출마 의사를 펴는 등 국민의힘 출신 의장 선출이 유력한 상황이라 지원금을 불필요하게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받는 상황이다.

 

교섭단체 지원 관련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된다. 예산 편성 산출 기초가 올해기준 의원 1인당 연간 50만원으로 11대 도의원 정수(58명) 기준 약 3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제12대 도의원 정수가 6명 늘어나면서 교섭단체 지원 예산 총액은 내년에는 보다 늘어날 수 있다.

 

사용처는 워크숍, 의원총회 등 원내 교섭단체의 이름으로 행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 모두다. 현수막부터 토론회 시 자료 제본 비용, 그리고 다과와 식사 등 명목은 다양하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11대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교섭단체가 구성돼 각각 경비 카드가 지급됐다. 교섭단체 지원 예산이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단체를 구성한다면 여기만(국민의힘) 예산이 지원될 것”이라면서 “11대 때도 무소속 의원들은 해당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힘 “교섭은 당 내부에도 필수”= 국민의힘 측에서는 ‘교섭’의 대상을 당 내부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교섭단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내 총무인 김일수(거창2) 의원은 “소속 의원이 60명으로 11대에 비해 약 3배 많다 보니 집행부의 도정 운영에 의견이 나눠질 가능성이 더욱 높은 상황에서 원내 의원들 간 의견 취합 및 조율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상 교섭단체 기능에는 단체 간 협의·조정과 교류·협력 외에도, 효율적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과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도 있다.

 

일당 독점 체제에서, 의장 선거에도 국민의힘 의원들만 출마 의지를 밝히는 등 국민의힘 독주 상황에서 원내 대표 등 교섭단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만 보더라도 의장은 어떤 사안에 대해 중립을 취한다. 도의회도 똑같다”면서 “의장은 중립을 취해야 하고 결국 의원들을 이끄는 건 원내대표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