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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 첫 보상 받는다

군소음보상법 적용 5만7000여명에 1인당 평균 36만원 총 180억
2020년 11월 27일부터 13개월분…공항 이전 때까지 매년 지급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 5만7000여명이 ‘군소음보상법’에 의해 처음으로 이뤄진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보상금 지급 총액은 180억원 규모로 1인당 36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군공항 전투기 소음 피해를 구제받았지만, 법 시행으로 피해 보상 절차가 간소화됐다.

29일 광주시 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에 따르면 이들 4개 자치구는 각각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구별 지급 대상자는 서구 2만7516명(보상 총액 92억원), 남구 178명(5000만원), 북구 1명(26만원), 광산구 2만9481명(87억원)으로 총인원은 5만7176명이다.
 

지급 대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해 말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추정)은 4개 자치구 29개 동에 걸쳐 6만4094명으로 광주시는 파악했지만, 실제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주민은 89.2%에 해당하는 5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과 실제 보상금 지급 대상자 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부 주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전입 신고만 돼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각 자치구는 설명했다.

이번 보상은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까지 13개월분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다. 보상금은 항공기 소음도에 따라 1인당 1개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000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다. 전입 시기, 실거주일,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감액된다.
 

모상호 서구 군소음보상팀장은 “보상금 결정 기준이 법원의 군공항 관련 소음 피해 배상 결정과 같은 내용이어서 연지급액 차이가 없다”며 “개별 소송이 아닌 법에 따른 신청만으로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송비용 절감은 물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고 설명했다.

각 자치구는 이달 말까지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고,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통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은 일회성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으로 인한 소음 발생 종료까지 매년 지급된다. 이번에 보상금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접수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은 ‘보상대상 기간’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는다.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군소음보상법 제정 이전엔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주민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광산구 주민 8810명은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해 2018년 4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306억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서구 주민 4654명도 2018년 9월 광주고등법원의 화해 결정으로 137억6000만원을 배상받는 등 관련 소송이 전국에서 이뤄졌고, 2019년 11월 관련법이 제정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