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6월1일부터 양양공항과 제주공항에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에 관광, 업무 목적으로 단기간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 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2차장은 "입국제도가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관광객 규모 확대와 관광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양공항은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입국자 중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무사증 입국 대상이다.
제주공항은 무사증 제도를 운영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이를 중단했었다.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조치 대상은 중단 전까지 무사증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