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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임대차 3법’ 시행 2년… 8월 이후가 걱정인 세입자들

 

 

2년 전 부산 연제구 25평 아파트를 전세 2억 6000만 원에 얻은 이 모(33) 씨는 오는 8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밤잠을 설친다. 기존 전세금으로 2년 더 살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한 것. 이 씨는 다주택자인 집주인이 들어와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같은 평수 전세가 3억 원 후반대에 형성된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전세금을 올려 주겠다고 협상을 할지, 새로운 전세를 얻을지 고민이다. 이 씨는 “신혼부부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이고, 전세가는 2년 전보다 너무 올라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전세가 “폭등” “안정” 엇갈린 전망

5% 제한 안 받는 신규 계약 풀려

집주인 실거주 빌미 쫓겨날 수도

물량 많은 부산은 서울과 달라

전세가 상승폭 크지 않을 수도

 

 

 

일명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8월을 앞두고 전세 시장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에서 풀린 집의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로 쫓겨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새 정부가 법 보완을 예고한 가운데, 전세가 폭등은 기우라는 분석도 나온다.

 

14일 부동산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월세 매물은 총 1만 3544건으로, 한 달 전(1만 4180건 )보다 4.5%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전세 가격은 2020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해, 부산의 경우 2월 기준 누적 상승률이 14.74%에 달한다.

 

전세 가격의 상승은 매매가격 상승과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크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4년 동안 전세가를 5% 이상 상향 조정하는 데에 제한을 받는 집주인이 신규 계약 매물의 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전세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해 6월 부산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 2431만 원이었다가 한 달 뒤 2억 4927만 원으로 급상승한 후 소폭 오름세를 유지해 올해 2월에는 2억 5656만 원을 기록했다.

 

전세가 상승이 세입자의 ‘패닉 바잉’을 부추겨 매매가 상승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때문에 세입자 보호와 전세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새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8월을 앞두고 다시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전세가를 집주인들이 대폭 올릴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반면 최근 전세가가 안정되는 추세여서 1~2년 전의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4월 둘째 주 기준 전국의 전세가격이 지난달보다 0.01%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 주의 전세가격변동률(-0.02%)보다 하락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은 하반기에 1만 세대 이상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가 폭등은 기우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집주인은 전세가를 높이려고 하겠지만,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아 전세가를 크게 올릴 수 없는 환경”이라며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 비해 전세가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세입자들은 불안을 호소한다. 특히 최근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른 전세가를 맞추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전세 만기를 앞둔 김 모(39) 씨는 “1년 사이 전세가가 30~40%가량 올라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도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사실상 4년 거주를 보호받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