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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 통과

현황·수요 예측, 기반시설 영향 등
9개 단지 2025년까지 추진 예상

속보= 재건축을 대신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창원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다.(8일 9면 ▲창원 성원토월, 도내 첫 리모델링조합 인가 )

 

창원시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 등과는 달리 아파트 전체를 수선하거나 증축하는 사업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창원에서는 지난 4일 성원토월그랜드타운아파트(6252가구)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를 받았다.

 

 

 

창원시 기본계획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대상 공동주택 현황 및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이주수요 등 고려한 단계별 리모델링 실행방안 등을 담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 지역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기본계획이 통과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자체 조사 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을 총 429개 단지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수평증축을 통해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의 경우 2025년까지 9개 단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이달 초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성원토월그랜드타운(4개 단지)을 비롯해 상남대동, 팔룡대동, 피오르빌(남양동), 대방대동, 사파동성 등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들 9개 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리모델링에 나설 경우 이주를 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허가총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리모델링 추진제안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1차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리모델링 허가) △이주 △2차 안전진단 △착공신고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종 사업기간은 빠르면 7년이고, 중간에 변수가 발생에 지연될 경우 10년을 넘길 수도 있다”며 “개별 단지별로 인허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경남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는데, 창원시는 이달 중 경남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