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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지방선거 D-69, 도의원 선거구 획정 '혼선 언제까지...'

국회 정개특위 24일 전체회의 열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이견 차로 산회
선거구 획정과 교육의원 존폐(일몰제) 다룰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차일피일
예비후보는 물론 유권자도 혼선 가중...4월5일 임시국회 마지막 앞두고 처리 가능성

 

6·1지방선거가 6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교육의원 제도 존폐를 다룰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워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 등을 담은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입장 차만 확인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기존 4:1에서 3:1로 변경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제주지역 도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3명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은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분구(分區) 대상이다.

반면,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853명)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63명)은 통·폐합 대상이 됐다.

농어촌 인구 감소로 지역 일꾼과 지역 대표성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도의원 3명(지역구 2·비례 1명)을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개특위에 상정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거구 분구는 물론 통·폐합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정개특위에서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4년 후인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를 논의해왔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여야가 기초의원 3명 이상의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 첨예하게 대치한 가운데 정개특위에서 다음 중에 선거법 법률안을 처리해야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 같은 사례는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재연됐었다. 당시 헌재가 정한 인구비례 상한선을 초과한 제주시 삼도1·2동-오라동과 삼양·봉개동-아라동이 분구를 해야 했다.

이를 위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선거일 96일 전인 2018년 3월 9일에서야 국회를 통과됐다.

제8회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과 교육의원 선거 제도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예비후보자들은 혼선을 겪고 있다.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향후 분구가 될지 통·폐합이 될지 모른 채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어서다.

한편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이 기간마저도 이미 넘긴 상태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