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강릉 25.0℃
  • 맑음서울 19.4℃
  • 맑음인천 18.6℃
  • 맑음원주 19.6℃
  • 맑음수원 18.0℃
  • 맑음청주 21.8℃
  • 맑음대전 20.2℃
  • 맑음포항 23.1℃
  • 맑음대구 20.7℃
  • 맑음전주 19.8℃
  • 맑음울산 19.9℃
  • 구름조금창원 16.9℃
  • 맑음광주 21.6℃
  • 맑음부산 18.9℃
  • 맑음순천 12.9℃
  • 맑음홍성(예) 17.7℃
  • 맑음제주 18.7℃
  • 구름조금김해시 18.4℃
  • 맑음구미 18.3℃
기상청 제공
메뉴

(경남신문) 공동주택 공시가격 올해도 껑충

경남에도 9억 초과 594호 나왔다
올해 도내 공시가격 상승률 13.14%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오름세

올해 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13.14%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름세를 기록하고, 도내 처음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등장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 대상으로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해 과세표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2년 연속 두자리 상승률…전국 평균보단 낮아=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2년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3.14%로 지난해 10.14%보다 0.30%p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지난해 19.05%보다는 상승폭이 줄었다. 경남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는 않지만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늘어난 지역에 속한다. 서울(17.22%), 부산(18.31%), 대구(10.07%), 대전(16.35%)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여전히 경남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률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 70.2%에서 1.3%p 오른 71.5%였다.

 

 

◇9억 초과 아파트 등장= 공시가격 상승으로 도내에 처음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공동주택도 594호 등장했다. 경남에는 아파트(79만9573호)와 연립주택(2만7449호), 다세대주택(3만6965호) 등 총 86만3987호의 공동주택이 있으며 이 가운데 1억원~3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42만7802호로 가장 많았으며 1억원 이하가 36만6267호, 3억원~6억원 이하가 6만5572호로 그 뒤를 이었고 6억원~9억원 이하가 3752호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없었다.

경남의 2022년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1억4557만원, 중위가격은 1억16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공동주택의 평균가격과 중위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갈수록 부동산 가격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1억9200만원, 전국의 공동주택 평균가격은 3억51만3000원이었다.

 

◇과세 부담 완화 방안=정부는 지난해 오른 공시가격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1세대 1주택자 대상으로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과세표준이 동결되면 공시가격이 변동돼도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대로 도입하고 건강보험료는 재산공제액을 기존 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함에 따라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2년간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공시가격이 2년 연속 오른 데다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해 5.0%p 올라 100%로 계산된다”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