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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국회 정개특위 내주 재가동...여야, 교육의원 제도 '일몰제' 공감대

오는 6월 8회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유지하되, 4년후 9회 지방선거에선 폐지 전망
여야 간사 " 제주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교육개혁 차원에서 개선할 것"
선거구 획정, 총 정수 놓고 단순한 정치인 증원 반대, 농어촌 대표성 유지 놓고 이견 표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부터 재가동해 광역의원 총 정수 등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처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16일 면담을 갖고 대선정국에 가려져 법적시한을 넘긴 제8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다음주부터 논의,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교육의원(5명) 제도 존폐와 도의원 일부 선거구의 통·폐합 또는 분구(分區)를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면서 오는 6월 1일 실시된느 지방선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의원 ‘일몰제’ 유력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교육개혁 일환으로 전국에서 제주에서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제도를 유지하되, 4년 후인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폐지하는 ‘일몰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조해진 간사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교육의원 제도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며, 제주에서만 이 제도를 유지해 5명을 선출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 한해 유지를 하되 다음 선거에서 폐지하는 일몰제를 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은 출마 자격을 교원 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두 경력을 합해서 5년 이상인 사람만이 출마할 수 있다.

이 같은 자격 제한은 ‘퇴직 교장의 전유물’, ‘무투표 당선’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실제 그동안 4번의 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20명 중 교장이나 교육청 관료 출신은 18명(90%)이며, 나머지 2명은 교사 1명·교수 1명이며 여성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선거구 획정은 ‘진통’

정개특위는 인구 감소로 통·폐합 대상이 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재 획정이 시급하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총 정수 조정 범위 등 세부사항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광역의원 선거구 정수를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선거구는 최소 2명을 선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조 의원은 “이 규정은 수도권은 제외하고 농어촌지역에 적용되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안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총 70명 정도의 광역의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농어촌지역이라는 특수성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인정하지만, 이를 핑계로 단순히 정치인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기존 4:1에서 3:1로 변경됐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는 가장 적은 지역구 인구의 3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 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기준 인구 하한선에 못 미치는 제주시 한경·추자면(1만853명)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8963명) 2개 선거구를 통·폐합 대상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아라동(3만8579명)과 애월읍(3만7607명)은 선거구를 둘로 나누는 분구(分區) 조정에 나섰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3명이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