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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현산 악재’에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흔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이하 수영만 재개발) 사업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여파로 추진 동력 잃을 위기에 처했다. 올 들어 사업 추진 14년 만에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을 예정이었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사고 여파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영만 재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2030엑스포 개최에 맞춰 세계적인 마리나 시설을 조성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부산시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대 지분 35%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붕괴로 퇴출 위기

“부산 랜드마크 맡겨도 되나” 불신

14년 만에 사업 본궤도 ‘물거품’

엑스포 연계 관광자원 확충 비상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수영만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이파크마리나(주)는 현대산업개발이 최대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을 부산은행(15%)과 경남은행(15%) 등이 갖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부산시와 행정소송까지 벌이며 수영만 재개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해운대아이파크의 성공 이후, 이 일대에 현대산업개발의 자존심을 건 세계적인 고급 마리나 시설을 추가로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가졌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은 지난해 말 2030엑스포 개최에 맞춰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광주 사고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최악의 경우 업계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수영만 재개발 사업은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발생한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8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로, 이르면 내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화정아이파크 사고까지 더하면 최장 1년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한 상태이다. 영업정지와 별개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시민 불신도 높아 부산시의 랜드마크 시설을 맡길 수 있느냐는 비난 여론도 나온다.

 

수영만 재개발 사업은 1986년 지어진 요트경기장 주변 약 7만 1000평(23만 4516㎡)에 육해상 계류시설과 호텔, 컨벤션, 수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1623억 원(2008년 기준) 전액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준공 후 30년 동안 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2014년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사업이 본격화하는 듯했지만, 일부 사업지역이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고 호텔·컨벤션 시설의 위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에 부산시가 2016년 사업자 지정을 최소하자 아이파크마리나(주) 측은 소송을 진행했고,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부산시가 최종 패소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의 불씨가 살아났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망권 침해 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해 2030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여론이 일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다.

 

부산시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정처분 등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 패소로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은 현대산업개발에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추후 정부 조치에 따라 추가 요구나 제재, 혹은 사업자시행자 변경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부산시 해양레저과 관계자는 “실시협약 변경안이 접수되더라도 민자적격성과 수요예측 재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이파크마리나 측은 “현대산업개발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협약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