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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2022년 달라지는 창원시 시책] 경남 첫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복지·경제·환경 등 5개분야 38건
특례시 출범되면 재산가액 산정
대도시와 동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

광역 버스시스템이 구축되고, 0세아 전담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등 올해 달라지는 창원시 시책을 살펴본다.

 

창원시가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2022년 달라지는 시책’을 책과 전자책(e-book)으로 제작해 5일 공개했다.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복지·여성·보건 △경제·세정 △일반행정·사회 △소방·안전 △환경 등 5개 분야 38건이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올해 창원시와 정부가 출산가정에 출생아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 지원)과 별개로 추가 지원된다.

 

시는 2022년 출생아부터 만 23개월 영아까지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원한다. 어린이집 장기 재직 중인 보육 교직원에게 근속수당을 지원한다.

 

이밖에 경남 최초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 운영, 여성바우처플러스사업 확대 시행, 홀로어르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복지 분야 시책 17개를 추진한다.

 

 

◇경제·세정 분야

 

 

창원시는 올해 청년 지원책도 강화한다. 공영자전거인 ‘누비자’ 이용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창원시 소재 대학생만 지원 혜택을 누렸지만, 올해부터는 경남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휴학생, 졸업유예자라면 1인당 3만원의 누비자 연회원 이용요금을 지원받는다.

 

또, 청년창업수당 지원이 확대되고, 농림어입인 수당 지급,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확대 등 8개 시책을 시행한다.

 

 

◇일반행정·사회 분야

 

 

창원~함안 간 광역환승할인제가 시행된 가운데 오는 10월에는 두 지역 간 버스 도착 정보 안내를 위한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승 정보를 제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가 도입된다. 이밖에 2030세대 창업자 및 사업자 간판정비 지원 등 5개 시책이 추진된다.

 

 

◇소방·안전 분야

 

 

올해 6월부터 다중이용업소의 범위가 확대된다. 창원소방본부는 다중이용업소 종류에 3개 업종(방탈출·키즈·만화 카페업)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 업종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LPG 용기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설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오는 19일에는 창원시민안전체험관이 문을 여는 등 총 5개 시책을 추진된다.

 

 

◇환경 분야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사업이 확대된다. 현재 5곳(의창스포츠센터, 창원스포츠파크, 합포스포츠센터, 마산야구센터, 진해루)에서 운영 중이며, 시민이 직접 투명페트병과 캔을 자동수거기에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씩 적립돼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 현금으로 돌려준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되며, 태양광 보급사업 지원 확대 등 총 3개 시책도 추진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