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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은 제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근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된다.

법무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천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되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