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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의사항 추가 안내문 제작·배부

사업절차·구체적 검토사항 담겨
홍보 리플릿 시 홈페이지 등 게시

속보= 노후 아파트(공동주택)를 중심으로 추진위 구성이 가시화되는 등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원시가 실익과 리스크를 신중히 따져볼 것을 권유하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절차와 유의사항을 담은 추가 안내문을 제작·배부했다.(9일 1면 ▲“창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실익 따져야” )

 

창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읍면동과 시청·구청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2일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그러나 28쪽 분량의 주민 공람 자료 중 1페이지에만 간략히 유의사항이 안내돼 있다.

 

 

 

이번 추가 안내문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절차와 각 절차별 구체적인 검토사항이 담겨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절차는 △리모델링 추진제안 △주택조합 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1차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권리변동계획 수립 △매도 청구 △사업계획 승인(리모델링 허가) △이주 △2차 안전진단 △착공신고 △사용검사 △조합해산 순으로 진행된다.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4년 10개월 정도로 재건축에 비해 짧다고 알려졌지만, 추진 과정에 변수가 많아 실제 소요 기간은 천차만별이다.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종 사업기간은 빠르면 7년이고, 중간에 변수가 발생에 지연될 경우 10년을 넘길 수도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고도 아직 준공하지 못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문에서는 또,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 조건 중 ‘조합원 동의 비율’ 내용도 추가됐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그 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리모델링을 통한 증축 일반분양분(증가 세대)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리모델링 허가)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 확정될 수 없고,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계획도면 등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과장 광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