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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현대重 · 대우조선해양 합병 ‘차일피일’.. 군산조선소 재가동 ‘답답’

국감 자료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2년 3개월째 1차 심사” 지적
공정위 늦장 심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늦춰지는 빌미”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가
기업결합 이유 군산조선소 문제 유보적 태도, 전북정치권 비난 여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논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정치권과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공장 재가동 여부를 촉구할 때마다 대우조선해양 합병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들은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 왔는데 정작 정부 측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 선결조건인 기업결합 심사에 늦장 대응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차원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신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간 기업결합심사가 2년 3개월째로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기업결합 신고대상 국가 6개국 중 경쟁국으로 평가되는 3개국(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개국인 일본과 EU의 경우 일본은 지난해 3월 19일 1단계 심사는 완료했다. EU는 이보다 앞서 2019년 12월 17일 2단계 심사를 시작했다.

정작 가장 빠르게 합병절차를 완료해야 할 우리나라 공정위의 심사 속도가 가장 느린 셈이다. 실제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하였으나 올 9월 말까지 심사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자국 내 주요산업의 흐름을 결정짓는 현안에 대한 공정위의 늦장 심사 행태는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그 근거를 제시했다.

강 의원이 공정위에 받은 답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기업결합 심사 완료 건수는 총 4332 건으로 30일 이내가 3757건(8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90일 이내 477건(11.0%), 120일 이상 61건(1.4%), 120일 이내 37건(0.7%) 순이었다. 90% 이상 한달 내 기업결합 심사를 마쳤다는 의미다.

특히 심사 접수에서 조치 결정까지 1개월 이내 처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조선 수주는 물론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밀접한 현안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 문제를 공정위가 차일피일 미뤘다는 점은 그만큼 정부와 전북차원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다. 말로만 절박한 심정을 토로할 뿐 속내는 재가동을 완전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황이 전혀 진전되지 못함에도 아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다. 과거 총리부터 중앙부처 장·차관까지 전북인사들의 무게감이 커진 만큼의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정치권 등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가 먼저 완료되고, 수주 물량이 늘어야 다시 논의가 가능하단 기업 측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기업결합 심사를 6개국 중 우리나라 공정위가 가장 늦게 진행한다는 사실도 결합심사 이후 재가동 논의가 더 절실한 전북 대신 경남 진주가 지역구인 강민국 의원이 밝혀냈다.

강 의원은 “올 상반기 대우조선해양 영업 손실이 1조 2000억 원임을 고려할 때 현대중공업의 자금지원 2조 5000억 원이 포함된 전략적 투자유치 거래 필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라며“원가 상승 대비 선가 회복세가 더딘 상황으로 유사시 위기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으로 자칫 국익에 손해가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심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윤정 kking152@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