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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4·3 희생자 유족 배·보상금 내년 예산 반영 절실

정부, 내년 예산 편성 본격화...행안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8월 용역 이후 예산 협의 예상...김부겸 총리 "실질적 집행" 언급
오영훈 의원, "국회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자료(배·보상금) 지급 절차가 내년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을 개정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돼야 한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기재부의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급 기준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내년부터 (배·보상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스케줄을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내년부터 배·보상이 시작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배·보상 관련 예산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예산에는 현재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8월 행안부가 진행하고 있는 배·보상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고, 보상 기준과 지급 절차 등이 결정되면 제주4·3특별법 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배·보상 관련 예산이) 아직 반영된 것은 없다. 용역이 끝나야 한다”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안에 예산을 담지 못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배·보상을 시작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관련 용역 후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고위당정의 합의 사항”이라며 “국회 심의 과정이 아니라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특히 “예를 들면 3년간 또는 5년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러려면 3분의 1이든, 5분에 1이든 시작이 돼야 한다. 내년부터 배·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단 배·보상 관련 용역이 마무리돼야 한다. 지급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재병 기자 kgb91@jejunews.com